2018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 서울,경기도


제도 시행은 지난 2016년 8월 4일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먼저 도입했고 인천시도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2018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 안산, 군포, 의왕,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성남, 하남, 남양주 , 구리, 의정부, 양주, 고양, 김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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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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