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31일 경부선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열차지연이나 운영중지시에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운행을 중지한 경우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전액을 반환
  • 열차고장,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인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환승승차권은 환승역과 최종 도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연시각을 적용합니다.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열차운행을 중지한 경우
  • 태풍,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인권(지연열차의 승차권. 단, 정기승차권은 지연당시 도착역에서 교부하는 지연확인증)과
       교환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 다른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반환하며, 특실 등 요금은 제외합니다.
  • 승차권 구입시 신용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하고,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재적립하여 드립니
       다.
  • 정기승차권

 

 

 

 

열차운행을 중지한 경우
  • 할인증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이 구입하는 승차권의 운임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반환하지 않습니
       다.
  • 환승승차권은 환승역과 최종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연시각을 적용합니다.
  • KTX자유석승차권을 할인권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도착역 또는 열차 내에서 승차권에 지연사실 또는 지연열차에
       승차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단체, 전세승차권은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승차권을 구입할 때 열차가 지연되는 사실을 알고 지연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 경우(지연승락)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예약시 열차지연에 따른 할인권 사용방법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코레일 korail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orail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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