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시 신고 해주세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발견시 신고 해주세요~~

 
서울시 드론 비행금지
  • 관련법규(항공법)로 인하여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는 수도방위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개인이 임의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행금지구역 : 양화대교 북단 ~ 이태원로 ~ 영동대교북단 ~ 북서울 꿈의 숲 ~은평구 뉴타운을 연결하는 선의 내부지역
  • 비행제한구역 : 김포대교 북단 ~ 신월 ic ~ 채석장 ~ 강동대교 북단 ~ 의정부 ic ~ 통일로 ic  을 연결하는 선의 내부지역

 

서울시 드론 비행금지구역서울시 드론 비행금지구역


서울시 드론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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