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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당가주변 주차허용
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 4월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밀집지역에서 유예해주던 주차 단속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한다. 점심시간 식당가주변 주차허용 다음달부터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 전국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 정차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폭넓게 허용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 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도 야간.심야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을 예정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주변도로 구간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함 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
2015. 3.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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