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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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ㅇ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25km/h를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ㅇ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③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④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ㅇ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⑤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
ㅇ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⑥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ㅇ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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