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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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25km/h를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ㅇ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전동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

 

 

 

ㅇ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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