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취지

근로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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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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