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취지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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