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20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ㅇ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