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월1일 150만원)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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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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