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



파손 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 파손 분실 시 택배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


택배 파손 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서류 제출일 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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