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630부터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 다주택자법인을 통해 주택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 기본 법인세율(10~25%) + 추가세율(10%),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배제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법인세법개정을 통해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6.30~7.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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