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 이와 별개로 ,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Q.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신다는데 동의 하시나요? "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부(국토부 , 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HUG. 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 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하여,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Q.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셨죠?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정부는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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