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 이와 별개로 ,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신다는데 동의 하시나요? "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국토부 , 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셨죠?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정부는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