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 지급 시기 

 

버팀목자금‘21111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 ‘20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지원금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25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늦어질 수 있다.

 

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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