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


4월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 밀집지역에서 유예해주던 주차 단속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한다.

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

 

점심시간 식당가주변 주차허용
  • 다음달부터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
  • 전국 120개 전통시장 주변의 주 정차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폭넓게 허용하고,
  •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 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도 야간.심야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을 예정
  •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주변도로 구간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함

 

점심시간 식당가 주차단속 안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