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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20.9.16~21.3.15.)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결내용 금융위원회는 8.27(목)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9.15(화)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16(수)부터 6개월간(20.9.16 ~ 21.3.15)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를 연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기타사항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
2020. 8.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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