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라이프/경제정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 이와 별개로 ,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국토부 , 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HUG. 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 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조건으로 요구..
2020. 8.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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