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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법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 교육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25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w..
2021. 5.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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