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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 유선서비스 가입신청시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 + 유선서비스 가입신청시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본격 시행 - 가입신청과 함께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고질적 헤지방어 행위 줄고 이용자 편익 증대될 것으로 기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7월 27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처링크]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355&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2020. 7.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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