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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꼭 알아야 할 것
2018년 달라지는 것들 2018년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나옵니다.돈 일자리 노동법 2018년 달라지는 것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7530원(법정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사업주 부담 덜고, 근로자 보호하는 일자리 안정자금(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1회 신청2018년 휴일은 총 119일 (주말포함)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차감없이 연차 가능육아 휴직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 이미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2018년 달라지는 것들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mn.jsp
2017. 12.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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