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②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 ..
2020. 6.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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