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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부터 특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7월부터 특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ㅇ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2021. 5. 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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