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출처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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