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2채로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완화 


기존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새해에는 세대구분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

집 한 채를 2채로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완화집 한 채를 2채로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완화



세대구분 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입주자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설비 추가 설치 △전기 설비 추가 설치를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분류했다. 
  •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집 한 채를 2채로 공동주택 세대구분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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