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 , 치매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지역 중심으로 적용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참고>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 선도사업지역 시·군·구(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 관리, 심판청구, 사후관리(후견인 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대상자 발굴), 한국노인인력개발원(후견인 모집·교육), 중앙치매센터(심판청구) 등 관련기관들이 실무지원
○ 중앙치매센터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중앙지원단 역할 수행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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