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 , 치매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지역 중심으로 적용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참고>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937(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

     

    * 경찰공무원 퇴직자 등 전문직 퇴직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 운영

     

    (후견인 역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

     

    * 월 최대 40만원의 활동비 지원

     

    (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교육 실시

     

    * 후견인 후보자 대상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보수교육으로 부족한 내용 보완

     


선도사업지역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 관리, 심판청구, 사후관리(후견인 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대상자 발굴), 한국노인인력개발원(후견인 모집·교육), 중앙치매센터(심판청구) 등 관련기관들이 실무지원

 

중앙치매센터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중앙지원단 역할 수행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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