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원 애정남 개그맨 최효종고소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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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그맨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의원 애정남 개그맨 최효종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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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의원은 보도자료 말미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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