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
Ⅲ. 추가 안정화 대책 |
| ◇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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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
ㅇ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 공평하지 못한 보급상 문제점 해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 완화
□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공평 보급)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공급 확대)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ㅇ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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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보급 |
모든 국민에게 신속 ,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주간 미구매자 |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 ➊1주 1인 2매 구매한도 |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
약국 | ▸3.9일(월)부터 시행
※단,경과기간인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 ▸3.9일(월)부터 시행 | ▸3.6일(금)부터 시행 |
농협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출처링크]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26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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