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 |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
1. 배 경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ㅇ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 3,180.1 (’20.1~2월)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년) 1,027.0 (’20.1~2월) 1,496.8 (3.11) 1,872.4 (3.12) 2,131.8
□ 全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美D&J(△18.0%) 美나스닥(△16.0%) EU(△21.3%) 日(△10.6%) 홍콩(△7.0%)
* S&P500 VIX지수 : (‘08.10월)59.89 (’11.8월)31.62 (‘19.12월)13.78 (’20.2월)40.11 (‘20.3.12)75.47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 |
2. 시장안정조치 내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
구 분 | ’08.10.1 ~ ’09.5.31 | ’09.6.1 ~ ’11.8.9 | ’11.8.10 ~ ’11.11.9 | ’11.11.10 ~ ’13.11.13 | ’13.11.14 ~ ‘20.3.13 |
비금융주 | 금지 (8개월) | 허용 | 금지 (3개월) | 허용 | 허용 |
금융주 | 금지 (약 5년간) | 허용 |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취득방법 | 현행 제한 | 완화 내용 |
직접취득 |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
신탁취득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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