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시작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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