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Q&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 할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는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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