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Q&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 할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는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
주택임대차보호법 Q&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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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링크]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53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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