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에 따라 8월 12일 부터 신혼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와의 비교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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