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전기 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전기 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
  •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국가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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