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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