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20.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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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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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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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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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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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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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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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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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출처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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