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9일부터 방문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코로나 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 방문 신청을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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