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 ]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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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하위법령을정비하는 ,20217*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부터 시행됨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받을 예정이며,구체적인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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