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8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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