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83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

www.molit.go.kr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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