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법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 교육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25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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