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강화 2021.05.13.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법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 교육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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