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5 10일부터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이러한 고용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기존 가입된 사업장 고용(또는 노무제공)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산재보험제도 변경 안내문

 

7월부터 특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출처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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