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합니다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합니다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합니다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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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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