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법 제정안 발의 |
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로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소득의 30%를 바우처로 부담해주고 있는데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임대료 (월세)가 80만원인 세입자의경우를 예를들면
바우처 액면가격 = 임대료 - (소득 * 30%)
80만원 - (150만원 * 0.3) = 35만원
주택바우처제도 특징
1. 주택바우처제도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액만큼은 주택바우처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국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바우처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저소득층의 주택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참고 2) :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주택바우처 제도 개념 (국토교통부 자료)
구 분 |
내 용 |
․ 지급대상 |
․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 (예)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 |
․ 지원금액 |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 산정기준(예) : 기준임대료 - [소득 × 자기부담율] |
․ 지급방식 |
․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他용도 전용방지
․ 지역주민 주거지원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려, 지자체 매칭 지급
* (예) (주거급여 국고보조율 참조) 서울 50%, 지방 80% 국고보조(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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