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법 제정안 발의


주택 바우처제도의 의미는 하우스 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임대료 보조정책수단으로 본인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는 임대료를 정부가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바우처법
  • 중위소득 40%(월소득 154만원)이하 약 100만가구에게 주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등을 정부가 보조해주게 됩니다.
  • 금액은 월 10만원정도가 될 예정
  • 현금지급은 아니며 상품권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
  •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

 

 


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로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소득의 30%를 바우처로 부담해주고 있는데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임대료 (월세)가 80만원인 세입자의경우를 예를들면

 

바우처 액면가격 = 임대료 - (소득 * 30%)

80만원 - (150만원 * 0.3) = 35만원

 

주택바우처제도 특징


 

1. 주택바우처제도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액만큼은 주택바우처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국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바우처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저소득층의 주택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참고 2) :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주택바우처 제도 개념 (국토교통부 자료)

구 분

내 용

지급대상

    ․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 산정기준() : 기준임대료 - [소득 × 자기부담율]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용도 전용방지

 

     ․ 지역주민 주거지원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려, 지자체 매칭 지급

 

              * () (주거급여 국고보조율 참조) 서울 50%, 지방 80% 국고보조(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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