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때 맞은편 차량 없으면 좌회전 허용


경찰청은 17일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책을 발표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허용
  •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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