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가 3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
  • it기술과 금융이 만나 보수적인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핀테크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 금융위는 특정 기술을 쓰라고 감독기관이 강요하던 규정을 제거함으로 다양한 인증, 보안기술을 활용할 방도를 열었다.
  • 국가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쓰라고 강제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 금융회사나 e 쇼핑몰은 공인 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공인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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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


 

금융위는 직불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한도를 크게 늘렸다..

기존에 30만원이었던 비대면 직불 결제 수단 하루 이용한도는 2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직불 결제 수단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 등 다른 지급수단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정보공유분석센터가 나눠 갖고 있던 금융 침해하고 대응 기능을 금융보안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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