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월1일 150만원)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월1일 150만원) 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
2020. 5.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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