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취지□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요 건단 독 가 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
2020. 4.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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