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라이프/경제정책
[부동산]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출처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83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2021. 2.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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