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라이프/경제정책
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
2021. 1.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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