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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 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유치원 휴업 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일방적인 모집중지 형사처벌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중 조치 예정 유튜브동영상주소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휴업 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2018. 11. 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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