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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시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5등급 운행제한, 자동차 1일 미세먼지 배출양의 52% 감축콜센터, 누리집,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등으로 안내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확인하는 방법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음
2018. 11. 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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