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15% |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https://www.youtube.com/watch?v=hZXR1Ug_J1I 캡쳐
주요 수혜대상
➊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17년 말, 인구 2.3명당 1대)
▪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
➋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18.9월)
❸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구글이미지 캡쳐>
시행기간 : ‘18.11.6~’19.5.6*
* 5.6(월)이 연휴(5.4~6)의 마지막일로 대체휴일인 점을 감안
ㅇ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6(화)부터 6개월간 시행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