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15%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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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부탄 30/가격인하 요인 발생(VAT 10% 포함)

  • 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향후 유가`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크지 않을 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




https://www.youtube.com/watch?v=hZXR1Ug_J1I 캡쳐




주요 수혜대상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대(‘17년 말, 인구 2.3명당 1)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만대로 80% 차지(‘18.9)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






<구글이미지 캡쳐>


시행기간 : ‘18.11.6~’19.5.6*

 

* 5.6()이 연휴(5.46)의 마지막일로 대체휴일인 점을 감안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6()부터 6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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