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요건 |
□ (기본방향) Ⅰ유형․Ⅱ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Ⅰ유형 대상)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됨
ㅇ 요건심사형: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배제
*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ㅇ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가.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인 사람
* 소득수준, 장기실업 여부, 고용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청년층 소득수준 특례는 한시적(예: 3년 단위 일몰적용)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Ⅱ유형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보충적 성격)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 | 18~64세 | 중위소득 5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
선발형 | 18~64세 | 중위소득 5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X | |
Ⅱ유형 | 18~64세 | 중위소득 100%↓ | X | X |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는? |
□ 노동연구원 연구결과(’18)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됨
ㅇ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①취업률은 16.6%p, ②근로기간은 1.06개월 더 높음
- 특히, ③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확률도 22.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저소득층 빈곤완화에도 기여 → 1분위(5분위 기준) 계층이 주된 수혜 대상으로 빈곤가구 인원 약 36만명 감소 기대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사업 간 관계 및 향후 추진방향은? |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하나의 틀에 통합하여 운영* 예정
*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년 상반기까지 운영 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통합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특성을 파악profiling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방안 >
기존(‘19년) | 국민취업지원제도(‘20년) | 비고 | ||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
▪ 요건심사형(의무지출)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 선발형(재량지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 ||
▪ 저소득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 |
▪ 저소득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기존과 동일 ▪ 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Ⅱ유형에 통합․정비 |
6.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이하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 아닌지?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로 합의한 이유는
ㅇ 한정된 재원을 감안,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을 폭넓게 보호할 계획
7. 수당 지원수준을 월 50만원, 최대 6개월로 검토한 이유는? |
□ 지원금액은 ①구직활동 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 및 ②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 OECD 평균 16.7% ↔ 한국의 최근 3년 평균임금 기준 임금대체율 15.2∼20.4%
(경활 245.3만원, 사업체조사 328만원, 근로실태조사 282만원)
ㅇ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8개월), 국제기구(ILO) 권고* 등을 고려
* ILO는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권고
8. 수당 수급만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
ㅇ 이러한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
* (영국사례) 상담사가 제시한 일자리에 지원 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가능한 유급 일자리 제안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 수당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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